대법, “도이체방크, 주가연계증권 손실 투자자에게 배상책임”_미국에서 회계사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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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주식 대량 매도로 원금 손실을 입었다며 외국은행인 도이체방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오늘(24일) 김 모 씨(61) 등 투자자 26명이 각각 804만 원에서 2억6천 8백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도이체방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만기평가일 도이체방크의 거래 형태는 시세조종 행위라고 지적했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주식을 팔았다는 것이다. 외형상 위험회피 차원의 거래였더라도 주가를 일부러 낮추려 한 정황이 있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주식 가격이 올라간 오후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도했다며 장 마감 10분 전부터는 예상 체결 가격이 기준가격을 근소하게 넘어서는 시점마다 반복적으로 주식을 대량매도해 실제로 예상체결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기초자산 가격이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종가를 낮출 동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수익상환을 피하기 위해 이뤄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내지 부정거래 행위 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씨 등은 200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원금비보장형 ELS에 투자했다. 중간평가일과 만기일 삼성전자·KB금융 보통주 가격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 14.3% 수익을 더해 상환받는 구조다. 기초자산 가격은 2년간 조기상환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 만기평가일인 2009년 8월26일 삼성전자 주가는 기준가격을 훨씬 상회했고 KB금융은 장 마감 직전 상환조건인 5만 4천 740원을 약간 웃도는 5만 4천 8백원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10분 동안 주가가 100원 떨어지는 바람에 김씨 등은 원금의 74.9%만 돌려받았다. 투자자들은 도이체방크가 10분 사이 KB금융 주식 12만8천주를 집중 매도하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졌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도이체방크는 당시 주식 매도는 주가 등락에 따라 기초자산 보유량을 조절해 위험을 회피하고 상환재원을 마련하는 '델타헤지'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도이체방크가 5일 전부터 주식 매도를 시작했는데 시세조종을 목표로 했다면 분산 매도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산운용 건전성을 위해 불가피한 델타헤지였다는 판단 등을 근거로 도이체방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