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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남편이 과로 때문에 간암에 걸려 숨졌다"며 아내 김 모 씨가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어촌 지도 관련 공무원으로 17년 간 근무하면서 발암성 시약을 취급하는 업무 등을 하다가 지난 2005년 간암으로 숨지자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암에 걸렸다며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측에서 숨진 남편이 원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자연스럽게 간암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숨진 남편이 업무 수행 과정에 다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일부 발암 물질이 포함된 시약을 취급한 사실도 인정되지만 이런 이유로 B형 간염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공단측 손을 들어줬습니다.